대구행복카드로 매주1회(월 4회)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며, 1회 결제 금액은 35,000원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발달 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수 없습니다.
· 특수교육대사장자 선정기준
- 만3세~고등학교3학년 과정이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·평가를 통해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.
· 치료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
- 신청절차: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
☆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
· 신청 기간: 연중 상시
- 매월5일 이전 신청 : 신청 월 말일 선정 결과 통보
- 매월5일 이후 신청 : 신청 다음 월 말일 선정 결과 통보
· 선정 및 통보
-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·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선정 여부 결정
- 대상자 선정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소속 학교로 통보
- 선정통보받은 다음 달1일부터 치료지원 이용가능
· 치료비지원
- 지원 기준 : 1인당 매월 1일 14만원을 대구행복카드로 충전
-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
· 지원제외대상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중 동일 영역 치료 지원 대상자
(서비스 중복 사항은 해당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확인할 것)
· 치료 이용 시간
- 1회당 50분
· 치료지원 제공 영역
-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: 본 기관에서는 심리·행동 적응훈련, 감각·지각 훈련 사용 가능
☆심리·행동 적응훈련
- 심리·행동 적응상의 문제로 인한 대인 관계의 실패와 이에 따른 자아 상실감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활동 교정 및 환경 적응력을 강화시킴으로써,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
- 친밀감과 안정적인 정서경혐의 기회 제공
- 부정적 감정 해소와 긍정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
☆감각·지각 훈련
- 감각조절, 실행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감각자극을 제공하여, 신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도록 도와 적응반응을 유도하는 치료기법
- 인지 지각 접근 : 시지각 훈련, 글자쓰기, 관리기능 향상
- 학습지활용 등 교과 학습보충에 관한 영역은 제외